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9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결과 등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5-31예규소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이라 칭한다)및「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라 칭한다)에 따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칭한다)의 산업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종사자와 시민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종사자에게 신속히 알려주어야 한다.1. 문서로 시행하거나 메일 발송 등의 방법2. 자체 정례 조회 시 집합 교육에 의한 방법3. 그 밖에 적절한 방법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종사자에게 신속히 알려주어야 한다.1. 문서로 시행하거나 메일 발송 등의 방법2. 자체 정례 조회 시 집합 교육에 의한 방법3. 그 밖에 적절한 방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1개 펼치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안전보건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