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안전보건관리규정 제50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이라 칭한다)및「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라 칭한다)에 따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칭한다)의 산업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종사자와 시민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감독자는「산안법 제114조제1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면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제3호에 따른 장비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조치를 해야한다.1.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이 있는 장소2. 작업장 내 종사자가 가장 보기 쉬운 장소3. 종사자가 작업 중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될 전산장비
②관리감독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담은 용기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0조」에 따른 방법에 따라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에 이미 경고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 종사자가 경고표시가 되어 있는 용기에서 대상 화학물질을 옮겨 담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관리감독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종사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의 시기, 내용 및 방법 등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9조」에 따른다.
④관리감독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이라 칭한다)및「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라 칭한다)에 따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칭한다)의 산업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종사자와 시민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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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안전보건관리규정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31 시행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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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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