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7조 (관리감독자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3-05-31예규소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이라 칭한다)및「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라 칭한다)에 따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칭한다)의 산업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종사자와 시민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감독자로 임명된 자는 연 16시간 이상의 법정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감독자로 임명된 자는 연 16시간 이상의 법정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②관리감독자 교육은 집합교육의 형식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시간과 여건이 어려울 경우 인터넷(산업안전보건공단 이러닝)으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③관리감독자교육 이수 시 교육 실시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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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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