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2조 (신규채용 시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이라 칭한다)및「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라 칭한다)에 따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칭한다)의 산업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종사자와 시민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전당은 신규로 채용된 종사자에게 담당업무 종사 전 업무와 관련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1. 일용종사자 : 1시간 이상2. 일용종사자를 제외한 종사자 : 8시간 이상
②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2.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3.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4.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5.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6.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7.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8.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9.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10.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11. 「산안법」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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