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안전보건관리규정 제54조 (질병자의 근로 금지·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3-05-31예규소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이라 칭한다)및「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라 칭한다)에 따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칭한다)의 산업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종사자와 시민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문화전당은 전염병, 치매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산안법 규칙 제220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근로를 금지해야 한다.
문화전당은 제1항에 따라 근로가 금지된 노동자가 건강을 회복하였을 때에는 보건관리자(의사인 보건관리자만 해당), 산업보건의 또는 의사의 의견을 들어 지체없이 업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문화전당은 「산안법 규칙」 제221조에서 정하는 종사자에 대해서는 업무에 종사하도록 해서는 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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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안전보건관리규정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31 시행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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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