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안전보건관리규정 제54조 (질병자의 근로 금지·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이라 칭한다)및「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라 칭한다)에 따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칭한다)의 산업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종사자와 시민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전당은 전염병, 치매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산안법 규칙 제220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근로를 금지해야 한다.
②문화전당은 제1항에 따라 근로가 금지된 노동자가 건강을 회복하였을 때에는 보건관리자(의사인 보건관리자만 해당), 산업보건의 또는 의사의 의견을 들어 지체없이 업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③문화전당은 「산안법 규칙」 제221조에서 정하는 종사자에 대해서는 업무에 종사하도록 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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