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7조 (점검 및 순찰의 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이라 칭한다)및「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라 칭한다)에 따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칭한다)의 산업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종사자와 시민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및 종사자는 자기 소관 작업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결함 사항을 조기에 발견 시정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점검 및 순찰 계획을 수립 시행할 책임이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1개 펼치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안전보건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