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7조 (점검 및 순찰의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3-05-31예규소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이라 칭한다)및「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라 칭한다)에 따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칭한다)의 산업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종사자와 시민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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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및 종사자는 자기 소관 작업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결함 사항을 조기에 발견 시정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점검 및 순찰 계획을 수립 시행할 책임이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및 종사자는 자기 소관 작업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결함 사항을 조기에 발견 시정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점검 및 순찰 계획을 수립 시행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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