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이라 칭한다)및「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라 칭한다)에 따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칭한다)의 산업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종사자와 시민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은 「산안법 령 제35조」를 따른다.
②1항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세부 사항은 노사협의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지침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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