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3조 (위험물의 보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이라 칭한다)및「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라 칭한다)에 따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칭한다)의 산업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종사자와 시민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는 당해 작업 담당자를 위험물 취급 책임자로 지정하여 관리토록 해야한다.
②위험물질은 작업장과 별도의 지정된 장소에 안전성을 확보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에는 당일 작업에 필요한 양만큼 두어야 하고, 화기 기타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것에 접근 시키거나 주입 또는 가열하거나 증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③위험물 보관 장소에는 화기 물질의 휴대금지 및 관계 종사자 외 출입금지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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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위험물질의 종류
1.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 가. 질산에스테르류 나. 니트로화합물 다. 니트로소화합물 라. 아조화합물 마. 디아조화합물 바. 하이드라진 유도체 사. 유기과산화물 아. 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물질과 같은 정도의 폭발 위험이 있는 물질 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물질을 함유한 물질 2. 물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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