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3조 (보건관리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이라 칭한다)및「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라 칭한다)에 따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칭한다)의 산업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종사자와 시민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건관리자는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한다.
②보건관리자는 「산안법 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산안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2. 안전인증대상 기계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 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3. 「산안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4. 「산안법」 제110조에 따라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5. 산업보건의의 직무(보건관리자가 「의료법」에 따른 의사인 경우에 한함)6.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7. 사업장의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 (보건관리자가 「의료법」에 따른 의사 또는 간호사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가. 자주 발생하는 가벼운 부상에 대한 치료나.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다. 부상·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라.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 지도 및 관리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8.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9.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10.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11.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12.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으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13.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유지14. 그 밖에 보건과 관련된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보건관리자의 수, 선임방법, 자격 등은 「산안법 령」 별표 5 및 별표 6에서 정한기준에 따른다.
④「산안법 제18조 5항」에 따른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에 따라 보건관리전문기관이 수행할 업무는 「산안법 령 제22조」 보건관리자의 업무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이라 칭한다)및「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라 칭한다)에 따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칭한다)의 산업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종사자와 시민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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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31 시행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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