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안전보건관리규정 제62조 (위험성평가의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이라 칭한다)및「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라 칭한다)에 따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칭한다)의 산업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종사자와 시민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험성평가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1. 평가대상의 선정 등 사전준비2. 종사자의 작업과 관계되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3. 파악된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의 추정4. 추정한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위험성인지 여부의 결정5.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 및 실행6.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에 관한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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