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0조 (안전·보건관리 계획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3-05-31예규소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이라 칭한다)및「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라 칭한다)에 따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칭한다)의 산업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종사자와 시민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전보건담당부서에서는 매년 1월초에 문화전당의 안전보건방침을 실행할 수 있는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보건담당부서에서는 매년 1월초에 문화전당의 안전보건방침을 실행할 수 있는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안전보건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년도 안전보건활동 실적2. 안전보건활동 방침 및 안전보건활동 계획3. 안전보건관리체계ㆍ인원 및 역할4.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시설 및 비용5. 산업재해 예방활동내역 및 실행결과의 보고6.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위한 개선계획 및 소요예산
③안전보건담당부서에서 작성한 안전보건계획은 당해 연도 사업계획 발표시 전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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