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7조 (유해·위험물질 취급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이라 칭한다)및「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라 칭한다)에 따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칭한다)의 산업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종사자와 시민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전당은 「산안법 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유해·위험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해당 부서를 유해·위험물질 취급부서로 지정한다.
②해당 부서 관리감독자는 건강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을 지휘하고 환기설비의 이상 유무 점검 및 보호구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해당 부서 관리감독자는 관리대상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 관계 종사자외의 사람의 출입을 금지시키거나 그 뜻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문화전당은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기준 및 수칙을 작성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얻어 제정·시행하며, 해당 종사자가 알기 쉽게 보기 쉬운 장소 등에 게시한다.
⑤해당 종사자는 문화전당에서 제정한 기준 및 안전보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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