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6조 (정기안전보건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3-05-31예규소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이라 칭한다)및「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라 칭한다)에 따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칭한다)의 산업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종사자와 시민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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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문화전당은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1. 사무직 종사자 : 매분기 3시간 이상2. 사무직 외의 종사자(현업 종사자) : 매분기 6시간 이상3. 관리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 매분기 6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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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전당은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1. 사무직 종사자 : 매분기 3시간 이상2. 사무직 외의 종사자(현업 종사자) : 매분기 6시간 이상3. 관리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 매분기 6시간 이상
②제1항의 안전·보건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1.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종사자가.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나.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다.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라.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마. 「산안법」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2. 제1항의 제3호에 해당하는 종사자가.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예방대책에 관한 사항나. 표준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다. 종사자의 역할과 업무에 관한 사항라.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마.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바. 「산안법」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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