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1조 (표준안전작업지침)

공식 조문
시행 · 2023-05-31예규소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이라 칭한다)및「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라 칭한다)에 따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칭한다)의 산업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종사자와 시민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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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모든 작업은 작업별로 사용기계, 기구 및 설비에 상응한 표준 안전작업 지침을 작성하여 당해 작업부서의 종사자가 보기 쉬운 곳에 비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든 작업은 작업별로 사용기계, 기구 및 설비에 상응한 표준 안전작업 지침을 작성하여 당해 작업부서의 종사자가 보기 쉬운 곳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표준안전작업 지침은 작업반장 책임 하에 이 규정 제40조(안전기준)을 기초로 하여 과거 당해 작업에서 발생하였던 사고 및 재해를 고려하여 실천 가능한 내용으로 하여 작성 한다.
③종사자는 표준 안전 지침에 의해 작업토록 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작업 지침을 보완하고 해당 종사자에 대하여는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1. 기계설비의 신규도입 또는 작업 시설을 변경할 때2. 동일한 작업에서 안전사고가 계속적으로 발생할 때3. 기계 설비의 이상 발생으로 인한 수리, 개조 등의 작업이 발생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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