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9조 (유해물질 취급부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이라 칭한다)및「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라 칭한다)에 따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칭한다)의 산업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종사자와 시민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서장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0조」 별표12의 특정화학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은 법에 의한 유해물 취급 부서로 지정하고, 동 작업장 안전관리자의 책임 하에 건강장해가 생기지 않도록 작업을 지휘하여야 한다.
②유해물질 취급부서에 해당하는 곳은 관계직원이외 출입을 금지시키고 출입금지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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