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8조 (안전보건 보호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이라 칭한다)및「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라 칭한다)에 따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칭한다)의 산업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종사자와 시민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전당은 작업환경과 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해당 작업 종사자에게 지급하고 착용토록 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종사자에 대해서는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종사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1.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종사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모2.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안전대(安全帶)3. 물체의 낙하ㆍ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帶電)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화4.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경5.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면6.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절연용 보호구7.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방열복8. 선창 등에서 분진(粉塵)이 심하게 발생하는 하역작업: 방진마스크
③모든 종사자는 작업환경과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문화전당에서 제공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종사자는 그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④문화전당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에 따라 보호구를 지급하는 경우 상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것은 수리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환해 주는 등 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종사자가 청결을 유지하는 안전화, 안전모, 보안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문화전당은 방진마스크의 필터 등을 언제나 교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⑥문화전당은 보호구를 공동 사용하여 종사자에게 질병이 감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전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질병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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