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안전보건관리규정 제64조 (위험성평가 주기)

공식 조문
시행 · 2023-05-31예규소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이라 칭한다)및「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라 칭한다)에 따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칭한다)의 산업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종사자와 시민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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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험성평가는 최초평가 및 수시평가, 정기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최초평가 및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험성평가는 최초평가 및 수시평가, 정기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최초평가 및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수행한다.
②수시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계획의 실행 전에 실시한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실시한다.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2.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3.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5.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 발생6.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③정기평가는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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