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2조 (안전수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이라 칭한다)및「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라 칭한다)에 따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칭한다)의 산업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종사자와 시민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전당내 작업간의 안전유지를 위해 종사자가 지켜야 할 안전수칙에는 일반수칙과 특별수칙으로 구분한다.
②일반수칙은 전작업장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안전수칙으로 안전관리자가 제정하여 사용한다.
③특별 수칙은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을 실시하는 극장설비, 용접 작업장, 전기실, 기계보일러실, 도색 인화성 물질 보관 장소 등에 사용하는 안전수칙으로 당해 작업 담당자가 제정하여 사용한다.
④안전수칙은 당해 종사자 및 관련자가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하며 전 종사자는 이를 숙지, 준수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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