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안전보건관리규정 제7조 (조직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이라 칭한다)및「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라 칭한다)에 따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칭한다)의 산업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종사자와 시민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중처법」및「산안법」상 문화전당의 안전ㆍ보건 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은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①안전보건조직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안전ㆍ보건관리자(대행기관 위탁포함)를 둔다.
②문화전당의 안전보건관리조직은 다음과 같다.<img id="128621147"></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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