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안전보건관리규정 제68조 (징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이라 칭한다)및「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라 칭한다)에 따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칭한다)의 산업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종사자와 시민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전당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문화전당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조치할 수 있다.1.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법령에서 정한 명령이나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2.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보건관리상의 지시 및 명령을 위반하거나 불응한 자3. 각종 사고 및 재해의 은폐, 허위보고, 태만으로 안전사고 사후처리를 지연시킨 자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초래한 자
②징계의 종류와 징계의 기준,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절차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다만, 제1항의 사항으로 징계하는 경우 인사위위원회(징계위원회)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을 참여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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