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0조 (안전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이라 칭한다)및「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라 칭한다)에 따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칭한다)의 산업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종사자와 시민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서장은 문화전당내의 안전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기초로 하여 각종기계 및 설비의 안전기준, 전기설비의 안전기준, 위험물 안전기준, 운반작업의 안전기준, 건설공사 안전기준 등을 별도로 제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안전기준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내용 중에서 당해 문화전당에 실제 적용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문화전당 실정에 맞게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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