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9조 (안전보건점검 결과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05-31예규소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이라 칭한다)및「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라 칭한다)에 따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칭한다)의 산업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종사자와 시민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점검 결과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기획운영과장)를 경유, 안전보건관리책임자(전당장)에게 보고하고 불안전한 상태가 있을 때에는 시정 지시서를 부서장에게 발부하고 해당 부서는 해결책을 강구,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즉시 안전보건관리담당자(기획운영과장)를 통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전당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관리 대행기관 담당자의 점검 결과 보고서는 안전업무 담당자가 접수 (중요사항 발견 시는 직접보고가능)하여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고 그 결과를 대행기관 점검 담당자에게 통보한다.
점검 결과 종사자의 불안전한 행동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당해 종사자에게 시정지시를 하고 종사자는 즉시 시정 조치해야 하며, 점검 주관자는 재해 발생이 예상되는 급박한 사항을 발견 시 현장에서 작업의 중지 또는 작업 방법의 변경, 인원의 대피를 명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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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31 시행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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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