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9조 (안전보건점검 결과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05-31예규소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이라 칭한다)및「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라 칭한다)에 따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칭한다)의 산업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종사자와 시민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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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전점검 결과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기획운영과장)를 경유, 안전보건관리책임자(전당장)에게 보고하고 불안전한 상태가 있을 때에는 시정 지시서를 부서장에게 발부하고 해당 부서는 해결책을 강구,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즉시 안전보건관리담당자(기획운영과장)를 통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전당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점검 결과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기획운영과장)를 경유, 안전보건관리책임자(전당장)에게 보고하고 불안전한 상태가 있을 때에는 시정 지시서를 부서장에게 발부하고 해당 부서는 해결책을 강구,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즉시 안전보건관리담당자(기획운영과장)를 통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전당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안전·보건관리 대행기관 담당자의 점검 결과 보고서는 안전업무 담당자가 접수 (중요사항 발견 시는 직접보고가능)하여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고 그 결과를 대행기관 점검 담당자에게 통보한다.
③점검 결과 종사자의 불안전한 행동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당해 종사자에게 시정지시를 하고 종사자는 즉시 시정 조치해야 하며, 점검 주관자는 재해 발생이 예상되는 급박한 사항을 발견 시 현장에서 작업의 중지 또는 작업 방법의 변경, 인원의 대피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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