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안전보건관리규정 제8조 (안전관계자 임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이라 칭한다)및「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라 칭한다)에 따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칭한다)의 산업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종사자와 시민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직상의 각 관계자는 이 규정 제7조
③항(문화전당 안전관리보건조직 조직 체계도)계통에 따라 임명된 관리자가 별도의 임명 절차 없이 당연직으로 수행한다.
②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산안법 령"이라 칭한다)제16조, 제17조에 따라 선임 임명하여야 한다.
③문화전당은 1, 2항의 안전·보건관계자가 본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 장비, 예산, 기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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