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8조 (안전보건점검 및 순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이라 칭한다)및「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라 칭한다)에 따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칭한다)의 산업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종사자와 시민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처법 시행령 제4조 3호」에 의한 문화전당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유해·위험요인의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관리감독자와 안전관리자는 작업장 전반에 대하여 안전상태를 점검 확인할 수 있도록 안전순찰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순찰의 주기는 최소한 관리감독자 및 안전관리자는 매주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③관리감독자는 관장하는 작업 전반에 대한 안전상태에 관해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특히 안전관리자는 당해 작업에 관해 안전보건 규칙에 정해진 바에 따라 작업 시작 전 점검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④모든 종사자는 작업 전에 일상 안전 점검 및 작업 후 정리정돈을 철저히 해야 한다.
⑤안전관리자는 신기계. 기구 및 새로운 작업 방법 도입 시와 기계기구 수리 후에는 안전 전문팀을 구성하여 사전 안전평가 및 특별점검을 실시토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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