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8조 (안전보건점검 및 순찰)

공식 조문
시행 · 2023-05-31예규소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이라 칭한다)및「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라 칭한다)에 따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칭한다)의 산업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종사자와 시민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처법 시행령 제4조 3호」에 의한 문화전당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유해·위험요인의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관리감독자와 안전관리자는 작업장 전반에 대하여 안전상태를 점검 확인할 수 있도록 안전순찰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순찰의 주기는 최소한 관리감독자 및 안전관리자는 매주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관리감독자는 관장하는 작업 전반에 대한 안전상태에 관해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특히 안전관리자는 당해 작업에 관해 안전보건 규칙에 정해진 바에 따라 작업 시작 전 점검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모든 종사자는 작업 전에 일상 안전 점검 및 작업 후 정리정돈을 철저히 해야 한다.
안전관리자는 신기계. 기구 및 새로운 작업 방법 도입 시와 기계기구 수리 후에는 안전 전문팀을 구성하여 사전 안전평가 및 특별점검을 실시토록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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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31 시행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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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