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5조 (안전·보건 표지 및 수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이라 칭한다)및「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라 칭한다)에 따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칭한다)의 산업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종사자와 시민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감독자는 사업장의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시설·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안내 또는 그 밖에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그림·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표지를 종사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할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는 「산안법 규칙」별표 6과 같고, 그 용도 및 설치·부착장소는 「산안법 규칙」별표 7과 같다.
③종사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수칙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함으로써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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