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보안업무규정 제13조 (임시직 및 단순고용직원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2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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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임시직이나 단순고용직으로 임용되는 자 중 국가보안목표 시설 등 중요시설 출입자, 중요문서ㆍ자재 취급자 등 기관장이 보안상 신원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찰청에 신원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시직이나 단순고용직으로 임용되는 자 중 국가보안목표 시설 등 중요시설 출입자, 중요문서ㆍ자재 취급자 등 기관장이 보안상 신원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찰청에 신원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본부장 및 소속기관 등의 장은 임시직 및 단순고용직원 등 일정기간 계약에 의하여 고용하는 직원에 대하여 채용 및 위탁 계약서에 보안준수 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보조업무 수행 등 업무한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③보안담당관은 임시직 고용예정자에 대하여 인적사항과 보안상 결격사유 유무를 확인하고, 보안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보안교육을 실시한 후 서약을 집행하여야 한다.
④임시직 및 단순고용직원은 보안상 중요한 업무에 종사시킬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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