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보안업무규정 제46조 (보호지역의 설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2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모든 기관의 장은 인원ㆍ문서ㆍ자재ㆍ시설(중요 방송 및 통신 시설(장비 포함)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지역을 설정하되 그 설정은 별표2에 따른다.
별표2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호지역의 추가 설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규칙 제53조 및 제54조, 제55조의 규정과 제1항을 준용하여 각 기관의 장이 지정할 수 있다.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의 설정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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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보안업무규정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2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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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