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보안업무규정 제46조 (보호지역의 설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든 기관의 장은 인원ㆍ문서ㆍ자재ㆍ시설(중요 방송 및 통신 시설(장비 포함)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지역을 설정하되 그 설정은 별표2에 따른다.
②별표2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호지역의 추가 설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규칙 제53조 및 제54조, 제55조의 규정과 제1항을 준용하여 각 기관의 장이 지정할 수 있다.
③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의 설정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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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보호지역 설정 기준
(별표 2) 보호지역 설정 기준 제 한 지 역 | 제 한 구 역 | 통 제 구 역 비밀 또는 국․공유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울타리 또는 방호․경비인력에 의하여 일반인의 출입에 대한 감시가 필요한 지역 | 비인가자가 비밀, 주요시설 및 III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내를 받아 출입하여야…
제4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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