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보안업무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이하 "소속기관 등"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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