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보안업무규정 제6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2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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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칙 제10조에 따라 본부장 및 소속 5급 이상 기관장은 Ⅱ급 이하 비밀 및 Ⅲ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취급인가권을 위임받아 수행한다. 단, 소속국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칙 제10조에 따라 본부장 및 소속 5급 이상 기관장은 Ⅱ급 이하 비밀 및 Ⅲ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취급인가권을 위임받아 수행한다. 단, 소속국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권은 재위임할 수 없다.
③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 대상자는 별표1에 해당하는 자로서 업무상 비밀을 항상 취급하는 자로 한다.
④본부 실ㆍ단장 및 각 과장(담당관), 직ㆍ청의 각 국장 및 과장으로 임용되는 자는 Ⅱ급 비밀의 취급권이 인가된 것으로 보며, 비밀취급이 불필요한 직위로 임용되는 때에는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⑤암호자재취급인가권자는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 중에서 암호자재취급이 필요한 사람에게 해당 등급의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취급을 인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인가 등급을 변경한다. 이 경우 암호자재취급 인가 등급은 비밀취급인가 등급보다 높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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