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보안업무규정 제6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2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칙 제10조에 따라 본부장 및 소속 5급 이상 기관장은 Ⅱ급 이하 비밀 및 Ⅲ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취급인가권을 위임받아 수행한다. 단, 소속국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의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권은 재위임할 수 없다.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 대상자는 별표1에 해당하는 자로서 업무상 비밀을 항상 취급하는 자로 한다.
본부 실ㆍ단장 및 각 과장(담당관), 직ㆍ청의 각 국장 및 과장으로 임용되는 자는 Ⅱ급 비밀의 취급권이 인가된 것으로 보며, 비밀취급이 불필요한 직위로 임용되는 때에는 해제된 것으로 본다.
암호자재취급인가권자는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 중에서 암호자재취급이 필요한 사람에게 해당 등급의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취급을 인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인가 등급을 변경한다. 이 경우 암호자재취급 인가 등급은 비밀취급인가 등급보다 높을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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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보안업무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2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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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