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보안업무규정 제4조 (보안심사위원회의 구성ㆍ임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칙 제5조 제2항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며, 그 직에 임명됨과 동시에 당연직으로 한다.1. 위원장 : 경영기획실장2. 위원 : 각 사업단장, 감사담당관3. 간사 : 운영지원과장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기관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보안제도, 보안업무추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2. 대외기관 자료제출에 따른 보안성 검토에 관한 사항3. 신원특이자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4. 보안사고 및 보안관련 제규정 위반자의 처리에 관한 사항5. 기타 주요 보안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④소속기관 등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위원으로 자체 보안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부기관장이 되고, 위원은 기관장이 임명한다.1. 직할기관 위원 : 각 과장2. 지방우정청 위원 : 각 국장 및 과장, 감사관3. 그 외 기관 : 자체 기준에 따라 구성
⑤각 지방청 소속기관은 안건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속 지방청과 협의하여 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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