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보안업무규정 제4조 (보안심사위원회의 구성ㆍ임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2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칙 제5조 제2항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며, 그 직에 임명됨과 동시에 당연직으로 한다.1. 위원장 : 경영기획실장2. 위원 : 각 사업단장, 감사담당관3. 간사 : 운영지원과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기관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보안제도, 보안업무추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2. 대외기관 자료제출에 따른 보안성 검토에 관한 사항3. 신원특이자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4. 보안사고 및 보안관련 제규정 위반자의 처리에 관한 사항5. 기타 주요 보안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소속기관 등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위원으로 자체 보안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부기관장이 되고, 위원은 기관장이 임명한다.1. 직할기관 위원 : 각 과장2. 지방우정청 위원 : 각 국장 및 과장, 감사관3. 그 외 기관 : 자체 기준에 따라 구성
각 지방청 소속기관은 안건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속 지방청과 협의하여 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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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보안업무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2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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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