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보안업무규정 제7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 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부서장은 소속 직원 중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권자의 소속 보안담당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단, 보안업무와 인사업무가 분리된 기관은 인사업무 소관 부서장에게 신청한다.
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보안담당관은 대상자의 인사기록카드, 근무성적, 신원조사내용 및 직책상 인가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인가권자에게 상신한다.
③비밀ㆍ암호자재취급의 인가는 문서로서 발령하고 발령사항을 그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며,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대장(별지 제2호 서식) 및 인가대상자의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인가 신청을 반려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한다.
④비밀ㆍ암호자재취급을 인가할 경우에는 인가와 동시에 규칙 제14조에 따라 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를 집행하여야 하며, 인가자에 대하여는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증(별지 제4호 서식)을 발급하고, 비밀ㆍ암호자재취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 특성상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증 교부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인사명령으로 인가증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⑤국가비상훈련(을지연습 등)에 참가하는 인원이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을 하게 되는 경우, 참가하는 인원 명단을 작성하여 신원을 파악하고,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에 대신하여 각서(별지 제5호 서식)를 제출받은 후 동 훈련과 관련된 비밀에 한하여 취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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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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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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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보안업무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2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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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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