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보안업무규정 제31조 (비밀보관책임자)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2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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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별도의 임명절차 없이 영 제20조에 따른 보관정책임자가 되며 보관용기의 수 또는 보관 장소에 따라 차상급자 중에서 다수의 보관부책임자를 지정하여 비밀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1. 본부 : I급 비밀 - 본부장 II급, III급 - 각 과장(담당관) (단, 과장 또는 담당관이 배치되지 않은 부서는 차하위 4,5급 공무원)2. 소속기관 : I급 비밀 - 기관장 II급, III급 - 각 부서장급 이상3. 기타 기관 : 각 기관의 장이 비밀보관단위별로 규칙 제35조에 의하여 문서로서 임명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별도의 임명절차 없이 영 제20조에 따른 보관정책임자가 되며 보관용기의 수 또는 보관 장소에 따라 차상급자 중에서 다수의 보관부책임자를 지정하여 비밀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1. 본부 : I급 비밀 - 본부장  II급, III급 - 각 과장(담당관)  (단, 과장 또는 담당관이 배치되지 않은 부서는 차하위 4,5급 공무원)2. 소속기관 : I급 비밀 - 기관장  II급, III급 - 각 부서장급 이상3. 기타 기관 : 각 기관의 장이 비밀보관단위별로 규칙 제35조에 의하여 문서로서 임명
②보유비밀의 수량이 적은 기관은 문서주관 부서장이 집중 보관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타 부서의 비밀열람절차 등 비밀집중보관에 따른 별도의 관리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보유비밀 건수가 과다하거나 장소 및 업무특성상 분산 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관장(본부는 실ㆍ단장)이 판단하여 제1항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담당 4ㆍ5급 공무원으로 보관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과단위 내 2명 이상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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