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보안업무규정 제43조 (중요 정책자료 등에 대한 보안대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요 정책 및 사업 중 누설되면 그 정책 및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직무수행 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자료는 입안(立案)단계에서부터 대외비로 분류하여야 한다.
②중요 정책 또는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관계자회의 등을 개최하는 기관(부서)의 장은 참여자에 대하여 사전에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회의 시 배부하는 자료는 대외비로 분류하여 회의종료 후 회수하는 등 자료의 유출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회의를 영상회의로 진행하는 경우 영상회의시스템의 보안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단계별ㆍ분야별 영상회의 운영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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