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보안업무규정 제21조 (비밀 원본의 보존 및 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 생산시 그 원본에 비밀 보호기간 및 보존기간을 함께 정하여 보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②비밀 원본은 예고문의 보호기간이 도래한 경우에도 파기하여서는 아니되며,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라 기록관에 이관하여야 한다.1. 일반문서로 재분류한 경우2. 예고문에 의하여 비밀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3. 생산 후 30년이 경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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