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보안업무규정 제38조 (외주발간에 따른 보안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의 외주발간 시에는 원고를 입회자가 직접 지참하여 승인번호가 기재된 발간승인서 1부를 발간업체에 제출한다.
②외주발간을 할 때에는 참여자가 전 작업과정을 입회ㆍ감독하여 요구부수와 발행 수량을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원지ㆍ파지ㆍ잔여분ㆍ작업지 및 기타 폐지 등을 파쇄 또는 소각하고 인쇄용 전산장비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파일의 흔적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③납품된 비밀의 검사는 비밀취급이 인가된 담당자가 행한다. 다만, 담당자가 비밀취급이 인가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안담당관 또는 비밀취급인가자 중에서 보안담당관이 지정하는 자가 검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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