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보안업무규정 제5조 (안건의 제출 및 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심사위원 및 보안담당관, 정보보안담당관은 소관업무 처리에 관한 안건 발생 시 해당 안건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위원회는 회의제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제출된 안건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⑤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단, 소속기관 등의 경우에는 기관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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