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보안업무규정 제5조 (안건의 제출 및 심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안심사위원 및 보안담당관, 정보보안담당관은 소관업무 처리에 관한 안건 발생 시 해당 안건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위원회는 회의제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제출된 안건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⑤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단, 소속기관 등의 경우에는 기관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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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보안업무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2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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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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