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보안업무규정 제41조 (대외자료 제공시 보안대책)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2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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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모든 기관장은 대외기관에 비밀자료를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 등 자료제공에 따른 보안성 검토를 실시하고 자료 제공창구를 총괄관리부서(본부의 경우 운영지원과)로 일원화하여 제공된 자료의 목록을 별지 제16호의 서식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든 기관장은 대외기관에 비밀자료를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 등 자료제공에 따른 보안성 검토를 실시하고 자료 제공창구를 총괄관리부서(본부의 경우 운영지원과)로 일원화하여 제공된 자료의 목록을 별지 제16호의 서식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②자료 제공기관의 장은 비밀자료를 적정등급으로 분류하여 경고문, 반납일자를 표시하고 최소한의 수량만 제공한 후 회수ㆍ파기 등의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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