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보안업무규정 제62조 (운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암호장비는 취급책임자가 직접 운반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암호자재 증명서(별지 제19호 서식)를 사용한다.
②암호장비를 운반하고자 할 경우에는 분실ㆍ피탈 등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암호장비 운반도중 보안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나 군부대에 암호장비의 보호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은 필요한 조치를 지원해야 한다.
④암호장비의 운반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후속조치를 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9 · 암호자재 증명서
[별지 제19호 서식] 암호자재 증명서 ○ 증명서 번호 : | ○ 증명서 번호 : | ○ 증명서 번호 : | 구분 : 배부, 반납, 파기, 분실, 기타 | 구분 : 배부, 반납, 파기, 분실, 기타 | 구분 : 배부, 반납, 파기, 분실, 기타 발신 : | 발신 : | 발신 : | 수신 : | 수신 : | 수신 : 아래…
제6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1개 펼치기
우정사업본부 보안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