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보안업무규정 제67조 (보안사고의 통보 및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의 누설ㆍ분실, 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의 파괴ㆍ기능 침해나 승인받지 않은자의 보호지역내의 접근ㆍ출입 및 비밀세부 분류지침에 따라 비밀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내용의 누설 또는 분실 등의 사고(이하 "보안사고"라 한다)를 발견한 자 또는 이를 인지한 자는 즉시 소속기관의 장 또는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비밀이 누설 또는 분실되었을 때에는 그 비밀의 생산기관 및 배포기관에도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모든 기관의 장은 규칙 제64조에 따라 지체 없이 사고의 일시, 장소, 사고내용 및 조치사항을 상급기관의 장을 경유하여 본부장에게 보고하고, 본부장은 이를 장관에게 보고한다.
③보안사고의 내용 및 발생경위는 이에 대한 보안사고 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공개하여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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