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보안업무규정 제20조 (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 조사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2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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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부 분임보안담당관 및 소속기관 등의 보안담당관은 세칙 제28조에 따라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비밀의 재분류 검토를 실시한 후 비밀소유현황조사서(별지 제14호 서식)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조사서(별지 제6호 서식)를 본부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 분임보안담당관 및 소속기관 등의 보안담당관은 세칙 제28조에 따라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비밀의 재분류 검토를 실시한 후 비밀소유현황조사서(별지 제14호 서식)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조사서(별지 제6호 서식)를 본부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소속기관 등의 보안담당관은 제1항 전단에 따른 비밀취급인가자 현황 조사시 비밀취급 필요성 및 보안상 위해요인 여부를 확인하여 불필요ㆍ부적격자의 인가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조사 및 통보된 비밀 소유 현황은 공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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