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보안업무규정 제28조 (비밀접수증)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2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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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7조에 따라 비밀을 접수 및 발송할 때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규칙 제32조에서 정한 비밀접수증(별지 제11호 서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7조에 따라 비밀을 접수 및 발송할 때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규칙 제32조에서 정한 비밀접수증(별지 제11호 서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비밀을 발송할 때에는 접수증의 발송기록 부분 전체와 접수기록 부분 중 "수신", "참조", "건명", "사본번호" 및 "수량"을 작성한 후 하단의 접수기록 부분을 잘라내어 발송문서의 내부봉투와 외부봉투 사이에 삽입하여 발송한다. 다만, 취급자가 직접 접촉하는 경우에는 직접 교부한다.
③접수기관은 비밀을 접수한 즉시 접수증의 접수기록 부분 중 작성되지 않은 내용을 작성하여 비밀을 배부한 기관에 반송해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접수증의 접수기록 부분을 반송받은 비밀 배부기관은 그 접수증의 접수기록 부분과 발송기록 부분을 함께 보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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