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보안업무규정 제35조 (비밀관리기록부의 갱신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2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관리기록부를 신규 비밀관리기록부에 이기(移記)하고자 할 때에는 기존대장(이하 ‘구대장’이라고 한다.)과 새로운 대장(이하 ‘신대장’이라고 한다.) 모두 보안담당관의 최종 확인을 받아야 한다.
구대장 정리방법 : 구대장의 최종기입란 밑을 2개의 주선으로 마감하고 다음과 같이 신대장으로 이기한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img id="131213141"></img>
제2항의 경우 이기자는 비밀보관부책임자, 확인자는 보관정책임자가 된다.
신대장 정리방법 : 구대장에서 이기한 비밀의 누락 등을 방지하고, 임의로 수정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신대장 갱신시에는 구대장의 관리번호 순으로 1번부터 시작하는 신관리번호를 새롭게 부여한 후 다음과 같이 갱신내용 끝 부분에 이기한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img id="131213143"></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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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보안업무규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2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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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