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보안업무규정 제26조 (비밀의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타 기관으로부터 접수된 비밀은 대장에 등재한 후 내용에 따라 주관부서를 결정, 직접 주관부서 비밀취급인가자에게 인계하고 대장에 수령인의 서명을 받는다.
②제1항에 의하여 비밀을 인수한 주관부서의 장은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하고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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