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보안업무규정 제49조 (보호지역의 관리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호지역의 관리책임은 해당기관의 장에게 있으며, 관할구역별 관리책임자는 주무부서장이 정책임자가 되고 차상급자가 부책임자가 된다.
②보호지역 관리책임자는 항시 출입자의 동태를 감시하고, 안내와 통제 등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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