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우정사업본부 보안업무규정
공포일 2023-07-12 · 시행일 2023-07-12 · 소관 우정사업본부 · 총 71조
우정사업본부 보안업무규정 · 훈령 · 소관 우정사업본부 · 공포 2023-07-12 · 시행 2023-07-12 · 조문 7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7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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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의 해제제11조 신원조사제12조 신원조사회보서제13조 임시직 및 단순고용직원 관리제14조 외국인 공직임용 관련 보안대책제15조 비밀의 분류제16조 비밀 분류원칙제17조 대외비관리제18조 예고문제19조 재분류 검토 및 요청 등제2조 적용범위제20조 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 조사의 제출제21조 비밀 원본의 보존 및 이관제22조 직권에 의한 비밀 재분류제23조 비밀의 접수ㆍ발송제24조 비밀문서 접수 및 발송담당자 지정제25조 발송절차제26조 비밀의 접수제27조 오착비밀문서의 반송절차제28조 비밀접수증제29조 팩시밀리에 의한 비밀문서 접수ㆍ발송제3조 보안담당관 및 분야별 보안담당관제30조 보관기준 및 용기제31조 비밀보관책임자제32조 보관책임자의 임무 및 교체제33조 전자적 수단에 의한 비밀의 관리제34조 비밀관리기록부 관리 및 사용방법제35조 비밀관리기록부의 갱신방법제36조 비밀의 외주발간 및 통제
제37조 ~ 제63조 (30개)
제37조 외주 발간업체의 이용제38조 외주발간에 따른 보안조치제39조 비밀의 분리제4조 보안심사위원회의 구성ㆍ임무 등제40조 비밀의 반출제41조 대외자료 제공시 보안대책제42조 비밀과제의 외주용역시 보안대책제43조 중요 정책자료 등에 대한 보안대책제44조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제45조 업무담당제46조 보호지역의 설정제47조 보호지역의 보호대책제48조 보호지역 내의 출입통제제49조 보호지역의 관리책임제5조 안건의 제출 및 심의제50조 자체 방호계획 수립ㆍ운영제51조 통신보안대책 수립제52조 암호자재의 정의제53조 암호자재의 제작 및 소요량 보고제54조 암호자재의 사용 및 관리제55조 암호자재의 배부ㆍ반납 등제56조 암호자재의 긴급 파기 등제57조 현황보고제58조 사용승인 요청제59조 설치제6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제60조 등록제61조 성능개선 등제62조 운반 등제63조 정비 및 파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