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보안업무규정 제3조 (보안담당관 및 분야별 보안담당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본부 보안담당관은 운영지원과장으로, 각 지방우정청의 보안담당관은 사업지원국장(제주지방우정청은 사업지원과장)으로 하며, 그 외 기관의 보안담당관은 보안업무 총괄담당부서(과 단위)의 장으로 한다.
②본부 보안담당관은 세칙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임무를 비롯하여 분임보안담당관, 정보보안담당관 및 소속기관 등의 보안담당관을 지휘ㆍ감독한다.
③소속기관 등의 보안담당관이 교체되거나 신설기관의 보안담당관으로 최초 임명된 때에는 교체 또는 임명 후 7일 이내 신임 보안담당관의 소속, 직책, 성명, 연락처 등이 포함된 현황을 상급기관 보안담당관에게 문서로 제출하고, 당해 기관장이 지정한 책임 있는 자의 입회하에 인계ㆍ인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세칙 제4조 제2항에 따른 분임보안담당관 및 정보보안담당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1. 본부가. 분임보안담당관 : 각 실ㆍ단 총괄과장 및 감사담당관, 디지털혁신담당관, 준법감시담당관나. 정보보안담당관 : 디지털혁신담당관2. 직할기관ㆍ지방청 및 그 소속기관가. 분임보안담당관 : 각 과장 및 감사관(제주지방우정청은 감사실장. 이하 같다)나. 정보보안담당관 : 정보보안 담당부서의 장3. 산하기관 : 각 기관의 실정에 맞게 따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1개 펼치기
우정사업본부 보안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제3조 · 보안담당관 및 분야별 보안담당관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보안심사위원회의 구성ㆍ임무 등제5조 · 안건의 제출 및 심의제6조 ·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제7조 ·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 절차 등제8조 ·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대장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