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보안업무규정 제3조 (보안담당관 및 분야별 보안담당관)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2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본부 보안담당관은 운영지원과장으로, 각 지방우정청의 보안담당관은 사업지원국장(제주지방우정청은 사업지원과장)으로 하며, 그 외 기관의 보안담당관은 보안업무 총괄담당부서(과 단위)의 장으로 한다.
본부 보안담당관은 세칙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임무를 비롯하여 분임보안담당관, 정보보안담당관 및 소속기관 등의 보안담당관을 지휘ㆍ감독한다.
소속기관 등의 보안담당관이 교체되거나 신설기관의 보안담당관으로 최초 임명된 때에는 교체 또는 임명 후 7일 이내 신임 보안담당관의 소속, 직책, 성명, 연락처 등이 포함된 현황을 상급기관 보안담당관에게 문서로 제출하고, 당해 기관장이 지정한 책임 있는 자의 입회하에 인계ㆍ인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세칙 제4조 제2항에 따른 분임보안담당관 및 정보보안담당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1. 본부가. 분임보안담당관 : 각 실ㆍ단 총괄과장 및 감사담당관, 디지털혁신담당관, 준법감시담당관나. 정보보안담당관 : 디지털혁신담당관2. 직할기관ㆍ지방청 및 그 소속기관가. 분임보안담당관 : 각 과장 및 감사관(제주지방우정청은 감사실장. 이하 같다)나. 정보보안담당관 : 정보보안 담당부서의 장3. 산하기관 : 각 기관의 실정에 맞게 따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보안업무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2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정사업본부 보안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