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보안업무규정 제50조 (자체 방호계획 수립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2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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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각 기관의 장은 평시 및 비상시에 대비하여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보안의 유지를 위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방호계획(청사 출입보안대책 반드시 포함)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단, 청사입주기관의 방호계획은 정부청사 방호계획 및 청사출입보안지침에 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기관의 장은 평시 및 비상시에 대비하여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보안의 유지를 위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방호계획(청사 출입보안대책 반드시 포함)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단, 청사입주기관의 방호계획은 정부청사 방호계획 및 청사출입보안지침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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