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보안업무규정 제60조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암호장비 사용기관의 장은 암호장비를 설치한 후 30일 이내에 장관에게 암호장비 운용관리현황(별지 제22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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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2 · 암호장비 운용관리현황
[별지 제22호 서식] 암호장비 운용관리현황 기관명 : 년 월 일 현재 순위 | 시스템명 | 등록번호 | 설치장소 | 상대국소 | 회선 및 방식 | 설치일자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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