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보안업무규정 제53조 (암호자재의 제작 및 소요량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암호자재는 국가정보원장이 개발ㆍ제작한 것을 수령한다.
②암호자재를 사용하고자 하는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연도 연간 소요량을 파악하여, 매년 10월 말까지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이 제출한 암호자재 소요량을 파악하여, 매년 11월 말까지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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