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보안업무규정 제70조 (보안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2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안담당관은 보안 진단의 날(매월 세번째 수요일, 불가시 익일 시행)에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보안관리 현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분임보안담당관은 매월 보안진단결과(별지 제23호 서식)를 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비밀전수조사2. 비밀안전반출, 긴급파기 계획 점검3. 비밀편법분류 실태 점검
보안담당관은 각 사무실의 보안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분기별 1회 이상 야간에 불시 보안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보안담당관은 제2항의 점검결과 보안관리 상태가 불량한 자 또는 부서에 대하여는 엄중 문책 또는 경고조치, 기타 인사ㆍ복무 관리상의 제반 불이익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보안담당관은 필요시 소속기관에 대해 점검을 실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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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보안업무규정 제7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2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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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